[11월 27일 뉴스A 클로징]법안이 된 아이

2019-11-27 5



'위급한 어린이를 응급실로'

당연한 일을 하지 않아, 5살 해인이는 숨졌습니다.

'해인이법’은 내일 법안소위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.

민식이, 해인이, 하준이... 더이상 죽은 아이들의 이름을 법안으로 기억하는 일이 없도록 아이들만큼은 법 없이도 지킬 수 있는 사회, 우리 어른의 숙제입니다.

내일도 뉴스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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